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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8.28.] [법률 제20358호, 2024.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다354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2000.04.25 선고 97후2446 판례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0상,229

대법원 2009.12.31 2009카합3358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02.16 선고 2002구합29395 판례